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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꼬양 2017. 2. 14. 16:44



경제민주화 2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을인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관행, 양극화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서울시가 들고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이었다.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40분에 걸쳐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가 열렸는데

편하게 라이브 서울을 통해 시청했다.


모바일, PC 모두 시청이 가능했는데

언제 어디서든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하는 지 두루두루 알 수 있으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 ^^


라이브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과연 올해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





처음 포문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열었다. 

경제민주화행정은 지방정부가 주도해나가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도 임대차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듯이~



 서울시의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었다.


이 키워드를 반대로 생각하면 현실이 그대로 나온다.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았고, 소득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갑질은 여전했다.


경제민주화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일단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은 하긴 한 것 같다.

많은 성과도 이뤘다 ^^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상생, 공정, 노동분야 16대 실천과제를 추친했고

장기안심상가, 적합업종보호 및 활성화, 중금리 보증상품 출시 등 신규과제를 추친했으며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기존과제를 강화했다.


또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시민생활에 밀착한 사례조사,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건의를 했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개정 건의 및 의원입법 추진도 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게 아쉬움일뿐이다.

법 위에 국민이 있는데 어떨때 보면 법은 소수의 누구를 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경제민주화 실천사례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적발을 예로 들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것이었다.

가맹점에서 납품받는 것들은 독특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시중가보다 30~40% 비싸게 구입해야했기에 불합리했다.

필수구입물품을 시중 구매시에 감소액은 월 110만원, 이러면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경제민주화 2년차에 접어든 서울시는 올해 역시 상생, 노동, 공정을 기본으로

힘없는 경제적 약자, 을들을 위할 것임을 밝혔다.


자영업 근로자 사회보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서울시산하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창업기업과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강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지급 의무화,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상생협력 등.





 서울시는 신규과제와 기존 16개 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밝혔다.



그 중에 내가 흥미롭게 들었던 것은 영세사업자, 임차인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았다.


乙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장기안심상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 방식 이외에

'상가임대차 조기분쟁조정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현장성을 강화한다.


계약관련 사항,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을 주로 상담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작년 한해 11,125건의 상담(전화 10,424건, 방문 542건, 온라인 159건)을 통해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지원했었다.



또한 기존에 변호사 상담이 주 2시간, 전화상담 2회선이었는데,

변호사 상담이 주3시간, 전화상담도 3회선으로 증가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방문상담은 더익스체인지스 서울빌딩 3층,

온라인 상담은 눈물그만 사이트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을 접속하면 된다.


운영시간 연장 및 회선증설로 앞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주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해나간다.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시

건물 리모델비를 최대 3천만원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매출 20% 급감, 임대료 30% 이상 상승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밝혔다.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계도 실감했지만,

서울시는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라서 어쩌면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그 뒤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 ^^



을(乙)들의 설움,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발표 기자설명회는

라이브 서울(http://tv.seoul.go.kr/)에서 VOD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