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탐구생활/일상속에서 이런 일도, 생각도

법 없이도 살수 있다고 믿었던 나, 범칙금 내는 줄 알고 긴장하다!

꼬양 2010. 7. 12. 07:00

법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위법한 행위 없이 그냥 세상속에서 잘 살아가는듯 싶었죠.

솔직히, 남 괴롭히거나, 물건 빼앗거나(?), 세금을 안내거나 이런 일 하나 없이 이때까지 잘 살아왔으니까요.

지난 주였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하나 있었죠.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디저트로 마실 커피를 사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순간, 면허증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잘 보지도 않던 면허증이 그날따라 유달리 눈에 뜨이더군요.

면허증에 문득 날짜가 들어왔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 2010.4.2~2010.7.1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응? 올해가 2010년이니까... 7월 1일?

꺄악!!!!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성기간이 지났으니 난 어찌되는거지? 적성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걸까? 왜 집에선 말도 안해준거지? 등등등 갖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 어떻게 되는거야?"

답문들이 가관이었죠.

 

A. 응? 잘 모르겠는데~ 공단에 전화해봐.

B. 그것도 모르냐. 벌금내야해. 천만원

C. 잘한다 정말. 면허취소야.

D. 너 드뎌 철창 구경하는구나? 경찰서 가는데?

 

이중에 답이 있을까요? (실제 제가 받은 문자들입니다-_-;) 

정답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커피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도 없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면허증을 올려도 되려나.. 어쨌든 중요한 정보는 다 가리고..ㅋㅋ

분명, 내 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7월 1일이니까.. 딱 1주일 지났으니 벌금을 내는걸까? 얼말까.. 설마 면허 취소는 아닐테고.. 땀이 주르르 흐르는데요... (얼굴은 보지 마세요..ㅋㅋㅋ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면허갱신 기간을 조회했습니다.

앗!!!

근데 이럴수가! 10월 1일까지라고 나오더군요. 어라? 이건 또 뭘까?

조회를 하면서 아래 면허를 기간내에 갱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나왔더군요. 전 1종 보통이니 만약 정말 7월 1일이 갱신기간이었다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했던거죠.

10월 1일까지니 일단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왜 면허증과 홈페이지 상에서의 기간이 다를까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렇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원래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난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평소 법 없어도 살 수 있기에 법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했었나봅니다. 그래도 나름 대학교때 법에 대해 많이 배우긴 했는데.. 이런 헛점을 드러내다니 말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아야합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통지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적성검사기간 통지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배달사고가 나거나 등의 이유로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다면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뒷 부분을 보면 살펴보면 알 수 있죠!!
1종면허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3만원, 6개월 초과시 5만원, 9개월 초과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경과시 취소됩니다. 가끔 교통단속시, 교통사고 처리시에 보면 적성검사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적성검사는 꼭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1)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dla.go.kr/oel/oel090q.jsp?topFlag=4 <- 여기를 들어가시면 적성검사 기간을 알 수 있어요~

 

 

 

...뒷야그...

제주도 집에 연락해봤습니다.

 

"아빠! 집에 적성검사 통지서 왔었지?"

"응. 왔는데"

"아빠아!! 왜 말안해준거야!!!"

"니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았지~ 니가 행정전공이잖아"

 

끙... -_-; 할말을 잃어버린 저... 아빠와 저의 대화는 이렇습니다...ㅋㅋㅋ 요즘 전 허술해서 허술꼬양이라고 불리는데 아빠는 제가 다 그냥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_-;

 

 

어쨌든, 기간내에 적성검사하러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지정병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