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탐구생활/2009 국가기록원

1960년대, 어디서든 공장을 세울수 있었던 시기?

꼬양 2009. 12. 31. 10:58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

 

이젠 어느 정도 성장하였기에 산업단지에 관한 관심은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는 김에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50년전, 즉 1960년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단지란?

'산업단지'란 ①산업의 입지를 위해 ②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③이에 따라 개발되고 ④관리되는 ⑤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공업단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 산업단지라는 표현보다는 공업단지
또는 공단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산업단지라는 용어가 공업단지라는 말을 대신하는 공식적 용어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들어 국가의 산업화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라고 합니다. 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관된 서비스업도 병행하여 발전하여야 하고, 과거의 공업 중심 단지와 달리 공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중시하는 복합적인 단지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업까지도 포괄하는 용어인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내친김에 산업단지 유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단지·지방단지·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이중 지방산업단지는 다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개발주체와 개발의 목적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주체를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국토해양부 장관)가 지정하며,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는 개발의 목적 역시 상이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든요.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 공포(안), 1964.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제82회), 1961

 

50년전, 즉 1960년대는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은 1960년대 초엽부터 시작되었죠.

1962년 1월 20일 정부는 법률 제982호로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동 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공업지구를 각령(閣令)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1월 27일 각령 제403호로 「특정공업지구 결정의 건」을 통해 특정 공업지구의 명칭을 울산공업지구로 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인 1월 20일 정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도시계획법」을 공포하였구요. 이 법은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도시계획사업이 나오냐구요? 196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죠.

 

1960년대, 어디서든 공장을 세울수 있었던 시기?

1960년대 중반까지 여러 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공업용지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공업지대인 경인지방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민간기업의 자유입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었죠. 자유입지의 무질서한 개발은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할 것이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업을 특정 지역으로 집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건설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당시 상공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유입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구요.(어디 이런 말도 안되는!!!)

이러한 두 주장의 타협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간산업단지 조성방안'입니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업용지 개발의 주도권을 지닌다는 점에서 상공부와 기업측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공업을 특정지역에 집단화하여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건설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결과 1960년대 후반 경인지방에서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민간공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울의 영등포기계공단, 한국합성수지공단, 인천시의 인천기계공단, 인천비철금속공단, 한국제재공단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조의 산업단지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아시나요?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공업지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이고 중화학공업의 입지를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1960년대에 건설된 산업단지는 대부분 경공업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공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죠. 그러나 수출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질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일교포 자본과 기술을 유치키로 하고 그들의 투자를 유치할 산업단지를 개발한 것입니다. 경공업 육성과 관련하여 당시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원은 저렴한 노동력이 전부였죠. 따라서 산업단지의 개발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그 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집중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제정된 것이 1964년의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 조성법」이죠.

이 법에 근거하여 1966년 2월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1단지가 서울 구로동에 개발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서울시와 인천지역에 총 6개의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1963년 한국수출산업공단(주)으로 창립되었다가 1964년 10월 10일 사단법인으로 개편하였다. 한국수출공업단지는 1964년 법률 제 1656호「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하여 단지 조성이 추진되었다.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는 수출진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서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통하여 경인지구의 공업발전에 기여하였다. 서울 구로구에 3개단지, 인천 계양구·부평구에 3개 단지가 있으며 이는 원자재의 반입 및 수출화물의 선적, 종업원의 출퇴근 등에 수도권 전철·서울 지하철·경인고속도로·김포공항·인천항 등 주요 교통수단의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이다. 1964년 9월 관계법이 공포된 이래 1965년 3월 제1단지의 조성공사가 시작되어 1967년 4월에 완공된 것을 효시로 제2단지(1968.6), 제3단지(1973.11), 제4단지(1969), 제5단지(1973.7), 마지막으로 1974년 11월에 제6단지가 각각 완성되었다. 1996년 10월 정부의 5개 국가 산업단지관리공단 통폐합 결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이듬해인 1997년 1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개편되었다.

 

 한국단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하였으며 주요업무는
①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산업용지 분양, 임대 및 입주 계약, 공장 등록, 입주기업 유치, 산업단지의 발전 및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등이다.

②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 시범사업: 기존의 생산중심의 하드웨어적 산업단지를 연구, 기술개발 등의 기능이 융합된 형태로 전환,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모델을 개발 지역균형발전과 제2의 경제도약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③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형 공장 건설·운영, 제조 벤처 집적시설 건설·운영 등이다.

④산업단지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및 e클러스터 운영, 전국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시스템 운영 등이다.

⑤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공장설립 업무 대행, 취업알선센터 운영, 공업용수 공급,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생산 지원시설 운영 등이다.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구로공업단지(1〜3단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부평공업단지(4단지)와 서구·남구의 주안공업단지(5·6단지) 등 6개 단지 3,719,100㎡ 에 공업용지 2,937,000㎡, 공공시설 23만 761,310㎡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 곳에 유치된 업종은 섬유·전자·전기·금속, 잡제품 등이다.

 

-출처 : 국가기록원-

 

수출산업단지의 성공적 개발은 지방이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방도시에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은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를 전국 규모로 일제히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능력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수출산업공업단지의 조성이 되면서 이 시기에 지방도시에서 개발붐이 일어납니다. 1967년~1969년에 광주·대전·전주·청주·대구·춘천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것이 자극이 되어 1970년부터는 이리, 원주, 목포 등 지방 중소도시로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되죠.
이 시기에 지방도시에서 개발붐이 일어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각 시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방 토착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죠.

둘째, 1960년대 후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붐이 지방도시까지 확산되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시·도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의 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투기라니-_-; 우리나라 투기의 역사는 이때 시작된걸까요? -_-;;

 

어쨌든.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이랬습니다.

어디에서든 공장을 세울 수 있던 시기. 지금으로 따지자면 말도 안되는!

하지만 그 시기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죠.

이때 산업단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겠죠.

 

2009년의 마지막 날, 태어나보지도 않은 1960년대의 산업단지에 대해 생각하니 기분이 묘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슝~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랄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