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탐구생활/2009 국가기록원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예산제도가 있다는거 알고 있나요?

꼬양 2009. 11. 3. 02:11

예산은 1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짜놓은 계획표죠. 즉 일정기간, 보통 1년간 정부의 재정활동을 재정수지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정치제도 아래서는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성립되죠. 각 나라는 그 국민으로부터 조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이것을 특정한 항목에 지출하기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절차 역시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헌법이나 예산관계법에 의해 규정되고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를 예산제도라고 하는 걸 다들 아실겁니다.

예산은 국가재정의 목표인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수단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죠.

물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안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예산제도를 좀 들먹거려봅니다. 밑에 박스칸에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늘어놨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또는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철도 통신 양곡 조달 등 4개 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일반회계 이외에도 사업운용상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세입 세출 예산외로 운용하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 은행차입, 국채 발행 등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이 기금의 사업내용이나 재원조달방법, 경제적 효과 등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활동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예산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예산이란 국회에서 최초로 의결 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편성되는 예산이다. 실제로 본예산 심의과정에 삭제된 경비가 추가경정예산 이름으로 다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준예산이란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특별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지출되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 제3차 개헌 때 헌법에 이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이를 시행한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차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 및 제 법령의 규정과 실제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주무장관인 기획예산처(재정경제원/경제기획원/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중앙관서 장에게 전달하고 각 관서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조정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진 다음 사정액이 결정되면 국무회의에 제출되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배분하게 된다. 각 부처는 예산이 배정되면 이를 집행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분기별 예산배정액과 월별 자금계획이 유기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 세출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거친 다음에 정기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한다.

-자료 : 국가기록원

 

 

 

예산제도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세출, 세입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도 나눌 수 있고, 예산개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예산제도들 품목별 예산제도라든가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예산제도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의 눈으로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떨것 같나요? 여성의 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본다라..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보는 예산제도라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녀평등예산은 세입, 세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남녀 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 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남녀평등구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죠.

 

남녀평등예산제도는 호주 정부가 1984년에 처음으로 채택했고, 그 후 영국과 독일 등 40여개 국에서 이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남녀평등예산제도 도입이 참 많이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제라도 도입하는게 말이죠-_-;

 

어쨌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남녀평등 예산제도인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굳이 또 설명하자면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가신다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이를테면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보면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결산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구요~ 

국가재정법 57조에는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2010년, 성인지 예산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8년 여성단체의 예산운동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후 10여 년의 기나긴 제도화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1일 드디어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죠.

이렇듯 성인지 예산제도는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상징적 정책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념도 어려울 뿐더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많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 좋은 예산제도라고 생각했는데요.

 


뜬금없는 얘기같을 수도 있겠지만, 성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단순히 불평등하다고 해서 기분 나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 불평등은 여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보기 위해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정에 성 평등의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기에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은 자원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분과 효율적 이용, 정부 재정의 투명성 강화, 성 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저 역시 이 예산제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이구요^^

 

 (글만 있는 포스팅하긴 첨이네요^^;;ㅎㅎㅎ 낯설어요-_-;;)